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단위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단위11
- 선고일
- 2016-10-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 건설업종 특성상 현장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고 고용인원의 변동이 빈번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현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면 지역별 조합원 수 산정이 어렵고 신설 현장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단위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1(사용자부담금의 납입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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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