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긴급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긴급1
- 선고일
- 2016-02-0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핵심 간부를 포함한 대다수 조합원의 집단 해고로 조합원 수가 6명만 남게 되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6조(특별위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