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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긴급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긴급1
선고일
2016-02-0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핵심 간부를 포함한 대다수 조합원의 집단 해고로 조합원 수가 6명만 남게 되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경우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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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