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8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매인원에 대해 실적관리와 업무지시를 하고 타인 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업무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을 갖춘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8(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및 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