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6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를 하였어야 하는 날인 2016년 9월 21일을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로 판단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 인사업무 담당자 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자격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노동조합원 90명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6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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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