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38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날이 2016년 10월 21일이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같은 달 29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연합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4.5명,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2.5명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연합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47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연합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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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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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