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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3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36
선고일
2016-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며,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판매인원이 실적관리와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판매인원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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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