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인 2016년 8월 4일을 과반수 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시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자와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준일 현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신청 외 노동조합보다 많으므로,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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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