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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8
선고일
2017-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한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속한방병원에서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들은 상지대학교 소속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속한방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형식적인 인사명령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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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