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8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한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속한방병원에서 계속 근무해 온 근로자들은 상지대학교 소속 근로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속한방병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측 교섭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형식적인 인사명령만을 기준으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