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7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계약 체결 내용과 당직근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종속성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판매수수료는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입에 해당하고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인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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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