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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7
선고일
2016-10-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인원들이 계약 체결 내용과 당직근무 수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 종속성을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판매수수료는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입에 해당하고 이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판매인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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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