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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6
선고일
2016-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따르고 탈퇴서가 허위나 강박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야 탈퇴가 확정된다고 되어 있더라도, 탈퇴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탈퇴서가 기준일 이전에 도달하여 유효하므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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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