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4
- 선고일
- 2016-10-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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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