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23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판매인원이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고 출근시간 등 근태 관리를 받으며 전속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수당이 노무제공의 대가이고 독립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동차 판매인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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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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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