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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2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초기 상견례 요청 공문에는 조합원 수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었고, 이후 2016년 6월 21일자 공문에서야 이를 갖추어 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는 과거 다른 노동조합이 조직된 적이 있고 복수노조 허용으로 사용자가 유일 노조 여부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2016년 6월 21일자 요구를 적법한 교섭요구로 보았으며, 사용자는 이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에 7일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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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