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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1
선고일
2016-03-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재 폐업하지 않았고 조합원과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인 조합원들이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전속성이 인정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을 갖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공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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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