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
- 선고일
- 2016-03-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재 폐업하지 않았고 조합원과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매원인 조합원들이 매일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며 업무전속성이 인정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적격을 갖춘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공고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