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교섭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9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및 임금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인 2016년 5월 1일부터 교섭 요구가 가능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5월 3일에 한 교섭 요구는 정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현장과 첨단산업센터 현장이 자율적으로 분리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김포공항 현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기준 김포공항 현장 전체 조합원 76명 중 46명을 확보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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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