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8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노동조합이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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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