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7
- 선고일
- 2016-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들이 교육, 실적 관리, 근태 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노무제공 대가로 수당을 받으며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매인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원인 판매인원의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상 재심 판정 시까지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구제실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6조(단체협약의 해석요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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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