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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교섭13
선고일
2016-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들이 교육 및 실적 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실상 근태관리를 받으며 타사 차량 판매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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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교섭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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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