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3
- 선고일
- 2016-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들이 교육 및 실적 관리 등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실상 근태관리를 받으며 타사 차량 판매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이 금지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