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교섭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교섭11
- 선고일
- 2016-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 판매인원들이 교육, 실적 관리, 출퇴근 시간 정함 및 휴가 통보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판매수당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어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판매계약서 등의 내용을 일종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교섭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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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