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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9
선고일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 후 상당 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한 나머지 차별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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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