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9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 후 상당 기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고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한 나머지 차별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성립 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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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