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8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대표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는 취지는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반드시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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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