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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7
선고일
2016-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급 조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일급만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재교섭 시 교섭에 직접 참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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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