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7
- 선고일
- 2016-11-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급 조정에 대한 설명 없이 이들을 제외하였고, 그 결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의 평균 일급만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했음에도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금협약 재교섭 시 교섭에 직접 참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충처리의 절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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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