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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6
선고일
2016-09-2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이후에야 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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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