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6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완료 이후에야 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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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