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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5
선고일
2016-11-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이므로 시정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가 신청 노동조합에만 불이익을 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전소 변경과 배차권 위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현재 차별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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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공정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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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