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4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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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