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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40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교부받은 날을 제척기간 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시정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일부 공간이 있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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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