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40
- 선고일
-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교부받은 날을 제척기간 기준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번 시정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내에 일부 공간이 있음에도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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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