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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38
선고일
2017-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단체협약상 학자금 등 복지기금의 지급주체에 해당하며, 수입금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복지기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매우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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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