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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34
선고일
2017-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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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