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34
- 선고일
- 2017-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은 사안을 다루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소수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심사위원의 임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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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