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발령 문서를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단체협약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사전 통지의무가 없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공지해 온 관행에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에도 별도의 문서로 사전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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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