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7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 기준을 다르게 정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정년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거나 직종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 규정에 대해서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사ㆍ심문 등)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7조(조정안의 해석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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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