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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27
선고일
2017-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정규직과 상근직의 정년 기준을 다르게 정한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정년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협약 조항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 간 차별이 없거나 직종 특성에 따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년 규정에 대해서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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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