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5
- 선고일
- 2016-12-29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근로자 위원 3명 중 자사 위원을 1명만 배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므로 근로자 측 참여 보장이 당연한 의무는 아니며, 피징계자의 소명 기회나 방어권 행사가 원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 기준 비율로 보아도 소수 노동조합에 불리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5조(조정의 통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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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