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4
- 선고일
- 2016-11-2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요구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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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