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3
- 선고일
- 2017-02-20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교섭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하고 이전 개별 교섭 과정에서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어 협약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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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