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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23
선고일
2017-02-20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고객지원상담원과 정규직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에 차별이 존재하고 교섭 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상이하고 이전 개별 교섭 과정에서도 직종별로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등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임금협약 내용에 차별이 없어 협약 효력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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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