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1
- 선고일
- 2016-1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직종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 직종에만 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고 상품권과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차별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직종의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 역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결 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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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