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20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확정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일 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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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