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8
- 선고일
- 2016-11-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을 학자금 등 복지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상생기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합의나 실제 지급 내역이 없어 시정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비율로 할당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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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최저임금법 제18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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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