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7
- 선고일
- 2016-12-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신차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배차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며, 신차 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 대비 신차 배정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차 배정 시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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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