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6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특정 노동조합에는 환경미화직만 가입되어 있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환경미화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만 가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두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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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