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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16
선고일
2016-10-14

판례 요지

특정 노동조합에는 환경미화직만 가입되어 있고 다른 노동조합에는 환경미화직이 아닌 무기계약직만 가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두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에 불과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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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