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4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 만료자의 촉탁직 채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환 관행도 인정되지 않아,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고 특정인을 우대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촉탁직 미채용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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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