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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14
선고일
2016-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정년 만료자의 촉탁직 채용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환 관행도 인정되지 않아, 정년이 만료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촉탁직으로 채용되지 않은 근로자 중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이 대다수이고 특정인을 우대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촉탁직 미채용이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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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