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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공정13
선고일
2016-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자동연장 조항에 의해 유효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소수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증가를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을 최초로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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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