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공정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2
- 선고일
- 2016-07-15
판례 요지
근로자 측은 단체협약 상 '정기인사 시 인사 내용을 조속히 노동조합에 통지한다'는 규정이 사전 통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사용자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인사 발령 이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내용을 사내전산망에 게시하고 사내우편으로 복사본을 전달한 행위가 단체협약이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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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