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공정1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공정10
- 선고일
- 2017-01-2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의 절차상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간담회와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공된 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공정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회의의 공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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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