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6
- 선고일
- 2015-08-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11(간호사)이 방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과 업무 상호대체가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다. 반면 근로자12(운동처방사)는 자격증이 다르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중 동일 직종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등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 여부는 임금 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