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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6
선고일
2015-08-2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11(간호사)이 방문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무기계약직과 업무 상호대체가 가능하므로 무기계약직 간호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았다. 반면 근로자12(운동처방사)는 자격증이 다르고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중 동일 직종이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등 임금체계가 다른 경우 불리한 처우 여부는 임금 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며,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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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