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차별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5
- 선고일
- 2016-01-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평등한 근로조건을 시정할 선도적 입장에 있으므로 기간제공무원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업무 상호대체가능성 등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정교사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교사에 비해 기간제교원에게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책정과 그에 따른 낮은 봉급 지급,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맞춤형복지비 등의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성과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었고 연가보상비는 정교사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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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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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