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4
판례 요지
방문물리치료사 직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보건소 내 치과위생사 직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 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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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