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43
- 선고일
- 2016-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인 시기간제교원에게 차별 처우에 대한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다면 기간제법상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교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 예산상 이유로 정교사보다 경력호봉을 과소 획정하여 본봉 차액,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맞춤형복지비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금전배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증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