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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40
선고일
2016-03-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과 경력을 고려해 호봉을 산출한 후 비교대상근로자와의 급여 차이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비교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 및 보건단련비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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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