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32
- 선고일
-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업무를 위해 입사한 근로자와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유 업무와 기안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이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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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