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차별32
선고일
2016-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업무를 위해 입사한 근로자와 보건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간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유 업무와 기안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이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