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차별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차별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화상담원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건에서,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은 업무내용과 책임 범위 및 대체 가능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채용 기준과 조건이 다르고 인사명령에 따라 수행업무가 변경되는 반면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만을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차별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처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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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